
현행법은 성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 다양한 착취(범죄)에 대한 소관부처가 여성가족부로 되어있어, 종합적인 정책추진이나 부처간 조율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성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법 소관 부처를 여성가족부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 현장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있어 경찰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개정안은 여가부와 행안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의 보완 협의와 의견 조율 및 법제처 사전 법안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신매매방지정책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을 맡아 관계 부처 간 신속한 협력과 정책 조율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경찰청은 5년마다 인신매매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책임을 맡는다. 이 기관은 피해자 식별, 현장 조사, 상담 및 맞춤형 지원 연계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경찰청이 지역 단위에서도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치료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서범수 의원은 “이번 법개정으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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