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합병심사 코로나로 차질
상태바
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합병심사 코로나로 차질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0.04.05 2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U집행위, 심사 일시 유예

2단계 심층심사 남겨놓고

코로나 확산 대응에 집중

올 7월께 결론 계획 틀어져
▲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속에서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를 일시 유예했다.

행정력을 EU국가의 코로나 확산대응에 집중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 향후 일정 등에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5일 EU집행위원회가 코로나 확산 사태로 인해 대우조선해양 합병 심사를 일시적으로 유예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그룹은 “일시적인 유예 상황에서도 EU집행위원회와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EU는 코로나 대응에 주력하기 위해 신규기업 결합신청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심층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11월12일 EU 공정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EU는 총 2단계 심사 가운데 1단계인 예비 심사를 마쳤다. 당초 EU 집행위는 2단계에 해당하는 심층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결합이 효과적인 경쟁을 상당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올해 7월까지 결정할 예정이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각국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성사하려면 EU를 비롯해 일본·중국 등 5개국 공정거래당국의 심사를 넘어서야 한다. 기업간 결합이 해당 국가 소비자 및 관련 산업에 독과점에 따른 피해를 줄지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승인을 받게 된다. 이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그 시장은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결합이 어렵게 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또 지난해 7월에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고 일본과도 9월부터 사전협의에 들어갔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3월에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분할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