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운동 금지”...헌재, 전원일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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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운동 금지”...헌재, 전원일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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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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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의원도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방의회 의원 A씨가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85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A씨는 “지방의회 의원 등이 ‘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그러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에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해당 조항에서의 ‘공무원’에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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