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투표의사 묻는 문자에 답해야 투표 가능
상태바
자가격리자, 투표의사 묻는 문자에 답해야 투표 가능
  • 김창식
  • 승인 2020.04.13 2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유권자 끝난뒤에야 투표
외출도 1시간 40분으로 제한

투표권을 가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정부 문자를 받은 13일과 14일 오후 6시까지 투표 의사를 답해야 15일 총선에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다. 또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모두 끝나야 투표를 시작할 수 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12시 기준 자가격리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관할 시·군·구에서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 투표권과 투표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14일 12시에 추가된 자가격리자에게 확인 문자를 보낸다”면서 “문자를 받으면 해당일 오후 6시까지 답변을 줘야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자가격리자는 12일 현재 950명으로 이 가운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는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선거일에 코로나 의심 증상이 없는 사람에 한한다.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라도 투표소 내 동선은 일반인과 겹치지 않게 분리된다. 자가격리자가 거주지와 투표소 사이만 오갈 수 있도록 총선일 외출 시간은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 1시간 40분으로 제한된다.

자가격리자는 투표장에서 ‘2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일반 유권자는 1m 이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방역 수준을 더 높인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에 임박해 자가격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배부받고 투표소와 분리된 별도 장소에 대기하게 된다. 투표에 앞서 기표소 입구에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 후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