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용 전 부지휘자는 지난 2005년부터 2년 단위로 위촉 계약을 체결하다 2018년 3월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울산시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울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명예회복을 바라는 한 전 부지휘자의 복직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1960년생인 그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만 60세가 됐다. 울산시립예술단은 내부규정상 만 58세 이상의 단원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이에 시립예술단을 관리운영하는 울산문예회관은 항소여부 및 임금보존 등에 대해 내부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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