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까지 신청…연체료 미부과
소상공인, 고객번호·사업자번호 준비

경동도시가스(대표 송재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이 적용된다.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 분부터 3개월분(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연말까지 분할납부가 가능케해 요금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납부유예는 오는 16일부터 5월15일까지 경동도시가스 고객만족센터(1577·8181)에서 신청 가능하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소상공인 자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울산 및 양산 지역에서는 소상공인 2만3000여곳과 주택용 요금경감가구 5만5000여가구가 대상이 된다.
경동도시가스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 없이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