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증권·보험사에 사상 첫 비상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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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증권·보험사에 사상 첫 비상대출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0.04.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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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담보 10조원 한도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한국은행이 추가 유동성 공급 대책의 하나로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회사채 담보 비상대출 프로그램을 내놨다.

한은은 16일 오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최대 10조원을 대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대출제도는 내달 4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과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대출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맡기면 담보물의 인정가액 범위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대기성 여신제도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금리는 비슷한 만기(182일)의 통화안정증권 금리에 0.85%p를 가산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14일 기준으로 연 1.54% 수준이다.

증권사의 경우 한은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등 총 15개 증권사와 한국증권금융이 대상이다.

한은이 은행이 아닌 일반 증권사나 보험사를 상대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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