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거리두기’, 5월5일까지 시행
상태바
‘완화된 거리두기’, 5월5일까지 시행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04.19 2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교시설 등은 제한 완화
▲ 자료이미지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태세와 관련해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며 일부 제한을 완화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부터 5월5일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며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구체적인 지침 변화를 두고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현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필수적 자격시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등교와 개학의 경우 전반적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교육부에 의견 수렴 및 세부 논의를 당부했다.

또한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5월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섣불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가 되돌아간 해외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두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