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중독 치료를 명령했다.
지난해 6월 새벽 울산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탄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 기사가 요금을 내라고 하자, 갑자기 기사 어깨를 발로 차고 목을 졸랐다. 이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눈 등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119구급대원이 함께 출동했지만 응급조치를 위해 자신을 살펴보는 구급대원에게까지 욕설하며 발길질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도 또 술에 취해 폭행 사건을 일으켰다”며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