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울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울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임산부, 영아, 고령자의 이동지원 서비스가 오는 25일부터 확대됨에 따라 사전에 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협회는 바우처택시 모집·운영, 홍보, 운전자 교육,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한다. 조합은 소속 운전원의 바우처택시 참여를 지원하고, 운행에 적극 협력한다.
시는 그동안 중증 보행장애인 등에 한해 장애인 콜택시(부르미 95대·바우처 택시 300대) 등을 이용한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25일부터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에 대해서도 이 서비스를 시행한다.
임산부, 0~12개월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가 울산 소재 병원을 방문할 경우 월 4회 바우처 택시 이용을 지원하게 된다.
이용자는 기본요금(3㎞) 1000원과 추가 요금으로 거리 요금(시속 15㎞ 이상·417m당 100원)과 시간 요금(시속 15㎞ 미만·100초당 100원)을 부담한다. 이외 요금은 시에서 부담한다.
예를 들어 신복교차로에서 삼산동 보람병원으로 8.3㎞ 이동할 때 요금 9800원이 나오면 시가 7500원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23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는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 서류를 첨부해 이용자 등록을 하면 되며,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고,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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