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쇠평경로당 무허가 숙박업 운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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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쇠평경로당 무허가 숙박업 운영 논란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5.02.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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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울산 동구 쇠평경로당 벽면에는 숙박 20만원 이라는 문구와 함께 연락처가 적힌 안내판이 붙어있다.
울산 동구 쇠평경로당이 동구청 소유인 경로당 건물에서 미등록 숙박 대여업을 운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쇠평경로당 입구 벽면에는 ‘숙박 20만원, 주간 15만원’이라는 문구와 함께 연락처가 적힌 안내판이 걸려 있었다.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본 결과 숙박 예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경로당 건물 2층은 최대 10명이 머물 수 있는 유휴 공간으로, 하루 단위로 임대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숙박업으로는 등록되지 않은 상태다.

더욱이 이 건물은 지난 201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준공된 동구청 소유의 시설이어서 논란이 제기된다.

경로당은 ‘노유자시설’(노인·유아 보호시설)로 등록돼 있어 법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법적 등록 없이 숙박 영업이 이뤄지면서 사고가 발생할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다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된다.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운영되는 만큼 이용자 보호 장치도 미비하다.

수익금 회계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쇠평경로당은 동구로부터 매년 일정 금액의 시설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숙박업 수입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명확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수익의 투명한 운영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쇠평경로당 측은 “영업을 했다기 보다 가끔 연락이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간을 대여해 준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개관 당시 동구와도 일부 합의를 한 내용이 있다고 덧붙였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는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동구도 관리 소홀 책임을 벗을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고령인 경로당 이용자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업을 운영하는 것임에도 사전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동구 관계자는 “경로당 측과 합의해 즉각 영업을 종료했고 안내판도 철거했다”며 “앞으로 관내 경로당 운영 실태를 보다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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