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교섭, 협의, 고충처리, 안전·보건 활동 등을 근무시간 내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근무시간 면제자는 보수 손실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
시교육청과 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연대는 최근 근무시간 면제 제도 운영에 최종 합의했다. 내달 1일부터 2명의 근무시간(1명당 연간 2000시간 이내) 면제자가 활동하게 된다.
근무시간 면제자는 조합원 수 확인 결과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조합원 규모 700~1299명 구간에 해당돼 연간 근무시간 면제 한도 최대 4000시간 이내로 적용된 인원이다. 이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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