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긴급 군민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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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긴급 군민지원 조례안’ 통과
  • 이춘봉
  • 승인 2020.04.2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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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제193회 임시회
▲ 20일 열린 울산 울주군의회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선호 군수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의회(의장 간정태)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3일간 진행되는 임시회에서는 신종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울주군 긴급 군민 지원금 조례안’과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제1회 추경안 제안 설명에 나선 이선호 군수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긴급 임시회를 열어준 의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하게 추진하는 추경인 만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1차 본회의에 이어 열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통과됐다. 제1회 추경안은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긴급 군민지원 조례안과 함께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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