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단·사회혁신단 신설 등 울산시 행정기구·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태바
경자단·사회혁신단 신설 등 울산시 행정기구·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최창환
  • 승인 2020.04.22 2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가 경제자유구역추진단과 사회혁신담당관을 신설한다.

시는 23일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는 경제자유구역추진단과 사회혁신담당관 신설이 포함됐다.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후보 지역 선정과 공식 지정과 관련해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신설된다.

사회혁신담당관은 시민 주도 사회 혁신과 민·관 협력 및 교류 확대,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등을 목표로 신설된다.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정원 총수를 3194명에서 3238명으로 44명 증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안은 6월8일부터 열리는 제213회 제1차 울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되면 7월1일 자로 시행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