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까지 점거한 무허가 묘목상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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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까지 점거한 무허가 묘목상 골치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5.04.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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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군 언양시장 일대에 상설화 된 묘목 노점으로 시장 방문객은 물론 동종업계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이를 강제로 금지시킬 근거가 없어 계도에 그치고 있다. 사진은 인도를 차지한 묘목 노점.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언양강변공영주차장과 인도변에 묘목을 판매하는 노점상들이 무분별하게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봄철 수목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틈타 자리 잡은 이들 노점상으로 인해 보행 불편은 물론, 지역 상권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찾은 언양강변공영주차장 일대. 주차장 진입로와 인도 가장자리를 따라 묘목과 화분, 농자재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다. 차량 통행로와 보행로 사이 공간마다 각종 묘목과 식물들이 진열돼 있고, 일부 판매상들은 차도와 인도 경계에 임시 매대를 설치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인도를 가로막은 묘목들 사이로 보행자들이 불편하게 오가야 했다.

주차장 내 묘목 판매 구역 주변에는 구매객들의 차량과 상인들의 차량이 뒤섞이며 혼잡을 빚었고 주차장 내부에서 트럭에 살아있는 병아리를 거래하기도 했다.

이처럼 묘목 판매 노점들이 주차장과 인도를 점령하면서 시민들의 통행권과 휴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시장 방문객은 “하천 따라 산책하다 보면 주차장 옆 인도에 묘목이 빼곡하게 진열돼 있어 사실상 차도로 내려와 걷는 수밖에 없다”며 “봄철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노점 영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봄철만 되면 언양시장 인도변을 따라 조성된 공영주차장 일대는 자연스레 임시 ‘묘목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단속이 느슨해지는 틈을 타 해당 구역은 매년 수개월 동안 사실상 무허가 상업공간으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식으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고 영업 중인 화훼·묘목 상점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차장 부지 특성상 접근성이 좋고 차량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이 정식 상인들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경쟁 요소다.

인근에서 묘목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 A씨는 “우리는 매장 임대료와 관리비, 세금까지 내며 장사하는데, 주차장에 무료로 묘목을 펼쳐놓고 매일같이 장사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상시영업은 불공정하다”고 토로했다.

다만 주차장 내 노점 영업은 법적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현행 도로법상 노점상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 권한이 제한돼 있고, 주차장법상 영업행위 금지 조항도 없어 계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면서 “여러차례 계도에도 주차장 내 영업이 이어진다면 강제 견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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