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설물 기계설비공사, 착공·사용 전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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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설물 기계설비공사, 착공·사용 전 검사 의무화
  • 김창식
  • 승인 2020.04.2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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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의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계설비의 성능 점검 및 기록도 의무화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냉난방·온수·환기·배수 등 기계설비의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기계설비법’이 제정·공포 2년여만인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고 23일 밝혔다.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제도 신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배치 및 교육제도 도입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제도 신설 △기계설비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 신설 및 고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이다.

구체적으로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또는 아파트, 기숙사,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과 지하역사 및 연면적 2000㎡ 이상인 지하도 상가는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제도가 신설된다. 기계설비공사 발주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 기계설비의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고 공사가 끝냈을 때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일정 규모(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300가구 이상 중앙집중식난방 공동주택, 학교시설·국가소유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 관리주체(소유자 및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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