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생각]행정수도 이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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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생각]행정수도 이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경상일보
  • 승인 2025.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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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원 경희솔한의원 원장 한의학 박사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의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거론하면서, 한동안 정치권에서 묻혀 있던 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발언은 단지 하나의 청사 이전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오래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0년대에 이미 국가 안보와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수도 이전을 검토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세종시를 추진했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논리로 위헌 판결했고, 이후 수도 이전 논의는 부분적인 정부 부처 이전에 그치게 되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는 그 이후 더욱 심각해졌다. 현재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5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GDP 기준으로는 약 55% 이상이 서울·경기·인천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극단적인 사례에 속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도쿄권에 전체 인구의 약 28%가, 프랑스는 파리권에 약 19%가, 미국은 워싱턴 DC에 1% 미만의 인구가 밀집해 있다. 수도권 집중도가 이처럼 높으면 주거난, 교통혼잡, 부동산 폭등, 교육 격차, 지방 소멸 등 연쇄적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수도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 기능만이 아니라, 입법과 사법 기능까지 포함한 완전한 수도 이전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을 포함한 청와대 기능, 국회, 대법원 모두 세종시 또는 충청권 중심의 새로운 행정수도로 옮겨가야 한다. 지금처럼 일부 부처만 나뉘어 있는 형태로는 정책 조율의 비효율성만 증가할 뿐이며, 실질적 수도 분산 효과는 미미하다.

수도 이전은 단순한 청사 재배치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구조적 병목을 해소하고, 전국 어디서나 고르게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회를 지방과 나누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새로운 행정수도는 단지 물리적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사회적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의 회복을 의미한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권이 다시 이 문제에 정면으로 나설 때다.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대통령실을 시작으로 국회, 대법원까지 행정수도로의 이전을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설계와 인센티브 구조도 병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단지 전통이나 관습에 기대어 정해질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의 문제다. 수도 이전은 지금,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성주원 경희솔한의원 원장 한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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