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기존 산불 대응 체계는 ‘산림보호법’과 ‘소방기본법’에 따라 산불은 산림청, 구조와 일반 화재 진압은 소방청이 맡는 이원화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가 총괄하고, 소방은 인명 보호와 주택 인근 화재 차단 등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체계는 실제 산불 현장에서 지휘권 혼선이나 잔불 제거 지연, 책임 공백 등을 초래해 왔다. 특히 산불이 도심과 가까운 지역에서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는 비상상황 발생시 소방과 산림 부서를 통합해 공동으로 산불에 대응하는 협력 체계를 민선 8기 출범 이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김두겸 시장은 “산불은 주불 진화 이후에도 잔불이 남아 재발화 위험이 큰데, 이 잔불 제거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산불이 주택지로 확산될 수 있다”며 “소방공무원이 직접 진입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끝까지 함께 대응하도록 체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울주군 산불 당시 울산소방본부 소속 소방대원들도 산림, 행정 공무원들과 함께 산 속에 진입해 주불 진화 후에도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작업을 수행했다. 이는 기존 체계였다면 산림청 소속 인력이나 산림부서 공무원이 담당해야 했던 업무였다.
그러나 이번 울주 산불 현장에서 기동성과 장비, 훈련 면에서 우위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역할을 분담하면서 진화 작업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다.
특히 울산소방본부는 고성능 장비를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뒷불까지 신속하게 정리했다. 일반 산림공무원과 비교해 화재 진압 전문성과 장비 운용 능력이 탁월해 현장 대응력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번 체계를 통해 향후에도 공동 지휘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사전 교육 및 정례 훈련 등으로 협업 범위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산불 대응 주체 간 협업의 전국적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산림청 등은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공동 대응 매뉴얼 마련과 통합 지휘체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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