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해결 및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보호제도이며, 기술임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1년간 보관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울산항만공사는 27일부터 선착순으로 희망기업을 모집하며, 임치자료 1건당 30만원 기업 당 최대 3건으로 총 10건의 임치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희망기업은 울산항만공사 공지사항 또는 상생누리사이트 프로그램 검색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상환 UPA 사장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은 혁신성장의 필수조건이며, 앞으로 다양한 동반성장 사업을 추진하여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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