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집단생활이 아닌 자립생활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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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집단생활이 아닌 자립생활을 바란다
  • 경상일보
  • 승인 2025.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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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 이사장

최근 울산지역 모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입소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피해자는 시설입소자 185명 중 29명이며 가해자는 직원 83명 중 20명이 가담했다. 가해자들은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생활지도원이다. 이 사건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시설의 직원 일부의 일탈 인가 아니면 폐쇄적인 시설이라는 공간의 문제인가. 서구 사회에서는 1960년대부터 장애인을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 할 수 있는 다양한 탈시설 자립지원 정책을 실시했다. 이는 미국의 사회학자 울펜스버거에 의해 정립된 ‘정상화이론(normalization)’이 큰 영향을 주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불편한 장애인이라도 사회와 단절된 공간에서 집단적인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필자는 해석하고 있다. 정상화이론은 장애인의 인권중심, 지역사회라는 공간중심의 관점이다. 우리나라 역시 2000년대 이후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장애인복지정책의 기조로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관점과 시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필자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당국의 명확한 진상조사와 가해자의 처벌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을 바라며 울산시와 지역사회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을 무조건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립적인 삶을 영위해야 하는 울산의 시민으로 바라보는 인권중심의 사회적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

둘째, 올해는 1차 울산광역시장애인자립생활기본계획(21~25년)이 끝나는 해이며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셋째, 울산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끝으로 국회에서는 거주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을 막론하고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전환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돼 1월23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반과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원해 본다.

김종훈 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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