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국채 발행·예산 재조정 이견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 위한
특별법 신속 처리도 노력키로
국채 발행·예산 재조정 이견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 위한
특별법 신속 처리도 노력키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29일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 및 관련 법안 등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위도 이날 오후 여야 간사회동을 하고 추경안을 최단 시간 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예결위와 함께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도 심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이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7조6000억원 규모(지방비 포함시 9조7000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1478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되게 된다.
그러나 여야는 4·15 총선 직전 ‘전국민 지급’을 공약했으며 당정은 선거 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은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당정은 3조6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지방비로 충당할 예정이었던 1조원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서 마련키로 했다.
통합당은 본회의 일정이 잡혔으나 재원 부분은 정확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예결위 관계자는 “1조원의 세출 재조정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면서 “여기에 더해 대통령 해외순방비, 남북협력기금, 공적개발원조(ODA) 등도 코로나 사태로 수요가 줄어든 만큼 더 줄여서 국채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상임위에서 신속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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