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시각]매년 증가하는 전세사기에 세입자 골병 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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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매년 증가하는 전세사기에 세입자 골병 깊어져
  • 김갑성 기자
  • 승인 2025.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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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갑성 편집국 양산·기장본부장

경남 양산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4년 양산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총 46건으로, 2023년의 20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피해는 늘어나고 있지만,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되레 감소했다. 실제 2023년에는 13건이 피해자로 인정돼 인정 비율이 65%였지만, 2024년에는 단 21건만 인정돼 인정 비율이 45.6%로 나타나는 등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최근 국토부의 추가 심의 결과에서도 전국 5157건 중 48%인 2509건만 가결되기도 했다. 부결 사유로는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이었다. 이는 매년 전세사기 증가로 서민들의 고충이 가중되는 현실에 배치되는 결과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현실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깡통전세 위험 노출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다. 깡통전세는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깡통주택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매물은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대출 상환이 어려운 무리한 갭투자 매물일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중개업계의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1년(2월 기준)의 양산시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72.2%로, 지난해 68.8%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67%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66.7%, 경남도는 76.1%이다.

양산시에서 전세가율이 70% 이상인 매물은 20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특히 양산시에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아파트 매물은 90개가 넘고, 이 중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매물이 10개 이상이다.

이 같은 서민 불안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로써 특별법 종료 시점은 올해 5월31일에서 2027년 5월31일로 조정됐다.

이 법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공매로 사들인 뒤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항 등이 담겨 있어 전세사기 피해 구제폭이 확대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금융, 경매·공매 특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 앞으로 세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국회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처로 전세사기로 골병드는 세입자가 매년 증가에서 매년 감소로 역전되는 희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평생 모은 개인의 전 재산이 한 순간에 사라지는 허탈한 비애가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김갑성 편집국 양산·기장본부장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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