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시한부 김종인 비대위’ 가결…金 거부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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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시한부 김종인 비대위’ 가결…金 거부입장 표명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04.2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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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임기제한 없애기 위한

상임전국위 정족수 부족 불발

8월31일 전당대회 규정 유지

金 임기 4개월, 수락여부 주목
▲ 미래통합당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 참패 직후부터 자중지란이 계속된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이 28일 가결됐다. 하지만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측은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따라 향후 당 정상화를 위한 지도부 구성문제를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통합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재적위원 639명 중 3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위원회를 열어 과반의 찬성으로 김 위원장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찬성이 177명, 반대가 80명이었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이 이날 전국위를 통과한 임명안을 결재하면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통합당은 이에 앞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발의, 이를 전국위에서 의결하려 했다. 하지만 정원 45명 중 과반에 못 미치는 17명만 참석해 상임전국위 자체가 불발됐다. 당헌 개정안은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 오는 8월31일 전당대회를 열도록 한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즉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상정해 비대위원장의 임기 제한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통합당은 지난 2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이 합쳐 출범하면서 차기 전대를 8월31일까지 열어 새 지도부를 꾸리는 경과규정을 당헌 부칙에 뒀다. 이날 당헌 개정 무산으로 경과규정은 일단 유효하게 됐다. 당헌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비대위가 당장 출범하더라도 임기는 약 4개월에 그친다.

심 권한대행은 전국위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이 당헌 개정은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추진해나갈 것이다. 김 위원장에게 투표 내용을 다시 말하고, 비대위원장을 수락해달라 요청할 것으로 안다. 수락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종인 측 최명길 전 의원은 그러나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김종인 대표는 오늘 통합당 전국위에서 이뤄진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기 4개월짜리 ‘관리형 비대위’는 맡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이날 전국위 의결 결과, 즉 비대위원장직을 최종 수락할지 주목된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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