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통한 중앙·지방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 도입으로 재난 발생시 신속한 현장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경찰법 개정안’ △국가 위기시 실질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고향기부를 통한 지역재정을 확충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3월29일 발의된 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차례 검토된 뒤 13개월동안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 개정된 뒤 지난 32년동안 변화된 지방자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은 시급하지만 국회의 무책임으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신협은 지난달 28일 전국 17개 시·도와 긴급회의를 갖고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같은 날 제5차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