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울산, 부산, 경남의 공공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장 35곳을 점검한 결과 18개 사업장에서 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여름철 대비 공공수역의 맑은 상수원 확보를 위해 실시한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물질 배출 여부, 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이 이뤄졌다.
그 결과 낙동강청은 총 2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거나, 운영일지 미작성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낙동강청은 수질오염 행위 예방을 통한 낙동강 수질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녹조 발생에 따른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여름철을 맞아 낙동강 수질 및 먹는물 관리에 힘써 나가겠다”며 “배출업소 단속을 그 일환으로 단속 이전에 업체에서도 폐수 적정처리 등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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