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 국가귀속 항만시설 운영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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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UPA), 국가귀속 항만시설 운영제도 손본다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5.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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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항 전반의 공정경쟁 및 공익성을 위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시설 운영체계 개선에 나선다. 사진은 울산본항 전경. UPA 제공
울산항만공사(UPA)가 국가 또는 항만공사(PA)로 귀속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시설의 운영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사업권이 특정 기업에 장기 점유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공정한 경쟁과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체계 마련이 핵심이다.

16일 UPA에 따르면, 최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국가 및 PA 귀속) 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법령 검토와 운영절차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과업 기간은 10개월, 예산은 3억3000만원 규모다.

이번 연구는 항만법상 비관리청 방식으로 추진된 항만개발사업 중에서 국가 또는 항만공사에 귀속되는 자산의 사후 관리체계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민간 주도의 항만개발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형태의 귀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운영권의 승계 기준이나 공모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가 또는 PA 귀속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합리적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자에게 장기 독점 운영이 이뤄지는 것은 공공시설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제도에서는 민간기업이 항만시설을 개발한 뒤 통상 30년간 무상사용권을 보장받아 운영하지만, 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특정 사업자가 운영권을 지속 보유하는 등 형식적 귀속에도 불구하고 공공 자산이 독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 귀속이라는 이름 아래 실제 운영은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UPA는 이번 용역을 통해 귀속자산의 현황을 정밀히 조사하고, 항만법·항만공사법·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 실태와 제도상 미비점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지방해수청과 PA 간 권한 관계를 정립하고, 무상사용 종료 이후 운영권을 투명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공모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UPA는 특히 이번 연구 성과를 전국 주요 무역항의 유사 사례에 적용 가능한 제도적 모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및 각 지역 항만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현실성을 높이고, 필요 시 관련 법령 및 운영세칙 개정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UPA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공공성과 형평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운영체계를 정립하고, 항만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과 정책 신뢰 제고를 함께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UPA 관계자는 “국가 귀속 시설의 공익적 활용 보장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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