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승인받고도 ‘과반’ 첫삽도 못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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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승인받고도 ‘과반’ 첫삽도 못떠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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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건설비가 급등하면서 울산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도 첫삽을 뜨지 못한 ‘장기 미착공 아파트’가 수십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울산 다운2지구 아파트.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경상일보 자료사진
팬데믹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건설비가 급등하면서 울산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도 첫 삽을 뜨지 않은 ‘장기 미착공 아파트’가 수십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122곳이다. 이 중 착공한 곳은 53곳으로 나머지 69곳은 미착공 상태이다. 착공한 사업장 가운데도 남구 1곳, 울주군 3곳 등 4곳은 공사가 중단됐다.

이처럼 울산지역 장기 미착공 아파트가 많은 것은 최근 울산에서 미분양 물량이 대거 쌓인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울주군의 경우 이미 완공된 대단지에서 수백가구에 달하는 미분양이 발생했고, 미분양 해소가 지지부진하면서 사업 진척이 더딘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4월말 기준 울산지역 미분양주택은 3505가구로 울주군이 1381가구로 가장 많았고, 남구 1228가구, 중구 657가구, 북구 175가구, 동구 64가구 등이었다. 반면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은 울산 전체 946가구 가운데 울주군이 842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5월부터 두달 연속 울주군을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했다.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되면서 울주군에서 분양(PF)보증 발급을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해 사업 추진이 더욱 까다로워져 미착공 단지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장기 미착공하더라도 이들 사업장에 대해 주택법상 사업승인 이후 5년이 지나야 승인 취소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사업자들에게 건설경기 활성화 정부 시책 등을 알리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미착공 아파트 중 상당수는 저금리로 부동산 활황기던 팬데믹 시기 주택건설에 나섰던 지역주택조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부동산 경기는 침체하고, 인건비·자재비 등 건설비가 급증하면서 조합이 사업 진행에 소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울산 일부 주택건설 사업장의 경우 건설비 인상 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크게 늘면서 사업 진행이 멈춰있다”며 “일반 분양가도 무작정 올릴 수 없어 도심지라도 사업성이 높은 곳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기 미착공 아파트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용지도 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한 해약이 잇따르고 있다.

LH는 지난해 다운2지구 ‘B-6BL’ 블록에 이어 ‘B-5BL’도 기존 낙찰사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계약금 83억원을 포기하고, 사업을 포기하면서 최근 공동주택용지 재공급에 나섰다. 재감정한 결과 부동산 침체로 토지 금액도 기존 830억원에서 723억원으로 10% 넘게 떨어졌다.

LH는 재공급 활성화를 위해 대금 납부조건을 5년 무이자 할부, 계약금 10% 제외한 중도금·잔금 6개월 단위 분할납부 등으로 대폭 완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울주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심 외곽이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기 어려운데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으로 신규 PF마저 까다로워진 상황이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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