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선 울산시는 지난 5월12일 태연재활원의 운영 주체인 법인에 총 4개항의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시정명령에는 △조속한 법인 대표이사 선임 △시설장 교체 △시설 관리자 및 가해 종사자 인사 조치 △시설 조기 안정 및 정상화를 통한 거주인 돌봄 공백 방지 등 4가지다.
이 가운데 신임 상임이사 선임은 이미 완료됐다. 시설장 교체는 6개월 안인 오는 11월12일까지 이행해야 한다. 가해 종사자에 대한 인사 조치는 진행 중인 판결에 따라 시점이 조정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북구도 지난 5일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북구는 현행법상 태연재활원의 학대 사건이 이번이 처음인 것을 감안해 시설 관련 행정처분 중 가장 수위가 낮은 조치인 ‘개선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난 9~13일 태연학원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16~19일에 이어 23~25일에는 자립욕구조사 심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오는 24일 북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인권실태 점검에 나서고 27일 시설점검도 진행한다.
한편 태연재활원은 울산에서 가장 큰 장애인거주시설로 지난해 21명의 생활지도원이 중증장애인 29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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