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무재해 한마음 한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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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무재해 한마음 한뜻”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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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 울산지사는 23일 울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항만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항만 무재해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업체 모두 노력합시다.”

23일 찾은 울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UNCT) 앞 부두 진입로는 ‘움직이는 안전 교실’로 바뀌었다.

컨테이너터미널을 드나드는 대형 트레일러들이 행진하듯 줄지어 지나는 사이 노란 조끼를 입은 관계자들이 ‘부두 내 보호구 착용’ ‘안전은 근로자의 권리’라고 적힌 피켓을 번쩍 들었다.

캠페인은 2025년 상반기 ‘항만안전문화주간’을 맞아 동방 울산지사(지사장 유병건) 주관으로 열렸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만공사(UPA),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울산항만물류협회, UNCT, 울산에너지터미널, 퍼시픽엔지니어링, 세주, 한승항만물류산업 등 민·관·업계가 모두 참여했다.

행사는 ‘안전항 항만, 우리의 약속입니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날 항만 내 기본 안전수칙을 널리 알리고, 부두 근로자와 차량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경각심을 심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 동방과 UPA는 캠페인 참가자들에게 작업용 장갑과 아이스팩 등 안전물품도 함께 나눠주며 무더위 속 작업환경 개선에도 힘을 보탰다.

현장에서 배포된 피켓에는 △부두 내 보호구 필수 착용 △규정 속도 20㎞/h 준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중장비 반경 5m 이내 접근 금지 △부두 내 음주 출입 금지 △부두 운영사 안전수칙 준수 등 항만 기본 규칙이 명시됐다.

울산신항은 하루에도 수백 대의 트레일러와 중장비가 오가는 국내 대표 컨테이너 중심 항만이다. 하역현장은 사고 발생 시 대형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평소에도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특별법을 통해 부두 내 유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24일에는 울산해수청 주관 ‘항만안전캠페인’이 27일에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합동으로 ‘항만안전협의체’도 진행될 예정이다.

글·사진=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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