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은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입주한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대기업은 투자액의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최대 12%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울산, 여수, 서산 등 석유화학·정유 기반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제율을 높게 책정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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