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지급대상 47만294가구…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신용·체크·선불카드 중 택일 지급 방법별 수령 날짜 달라
신청시 전액·일정액 기부도 가능…기부땐 15% 세액 공제
카드 분실땐 재발급 불가·지원금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를
사상 최초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신청 및 사용 방법과 사용처 등을 둘러싼 혼란도 적지 않다. 재난지원금 사용 방법과 유의사항을 정리해봤다.
◇수령법과 사용법
울산시는 지난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를 시작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착수했다. 울산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총 47만294가구다. 기초생활수급 4만2000여 가구는 지난 4일 현금으로 일제히 입금됐다.
지원금 규모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나머지 42만8000여 가구는 지급방법에 따라 받는 날짜가 다르다.
지원 대상 조회와 지원금 신청이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출생년도 끝짜리에 따라 진행된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은 2와 7 같은 방식이다. 예를 들면 1977년에 태어난 사람은 화요일에 대상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
현금으로 지급된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달리 신용,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를 원할 경우 오는 11일부터 공인인증서로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이틀 뒤 선불식 개념의 포인트가 충전된다. 공인인증서가 없을 때는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즉시 포인트가 지급된다. 은행이 없는 현대카드와 롯데카드 등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가 없거나, 선불카드를 원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고령자나 장애인 가정은 읍면동에서 직접 방문해 지급할 예정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두 울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골프연습장, 유흥업소, 위생레저업종 등에서는 사용 할 수 없다. 또 보육료나 공과금, 통신료 자동이체도 제한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의 전액이나 일정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 시 연말정산에서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이며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은 자동 기부처리 된다.

◇가구판정 사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 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본다.
동거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과의 관계가 민법 제779조의 가족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로 인정된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지역 건강보험 추가증이 발급된 세대는 동일가구로 구성된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에는 포함된다.
사회복지사업법상 거주시설 및 유사시설에 거주해 시설 주소지 등을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로 등재한 거주자는 각각 1인 가구로 인정한다. 1개월 이상 해외 체류해 2020년 3월29일 현재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리돼 있는 대상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가구판정 이의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가구는 3월29일 주민등록표의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판정될 수 있다.
3월29일부터 4월30일까지 발생한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돼 있지 않았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해 지원할 수 있다. 이혼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하다.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다.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하다.
가구 및 가구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접수된 이의신청은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하시면, 구·군에서 가구 및 가구원 조정내역을 확인해 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을 변경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한다. 이의신청은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 대리인도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유의…선불카드 도난 주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불법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발생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전화로 정부기관, 지자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요구받거나, 신종코로나 관련 저금리 대출 및 휴대폰 앱 설치를 권유받으면 불법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
또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상품권 도착 등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스미싱이 아닌지 살펴야 한다. 출처 불분명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수상한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을 자제해야 한다.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발급 불가능, 미사용 잔액이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철저한 주의·관리 필요하다.
다만 무기명 선불카드라도 수령 즉시 BC카드사 홈페이지와 카드발급 금융기관에서 수령자 정보를 등록하면 분실·도난시에도 재발급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다.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