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이화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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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이화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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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 부품업체인 ‘서연이화’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 등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연이화는 201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90건 하도급계약의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을 지나 지급하고도 지연이자 3억66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5460만원도 내지 않았다.

계약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검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납기 지연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지체보상금 외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서연이화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서연이화는 2014년 설립된 자동차부품 제조업 기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1조7970억4600만원을 달성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선작업 후계약’과 ‘대금 지연지급’을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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