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7월1일부터 망치고등어, 기름가자미를 TAC 대상 어종으로 새롭게 편입하고, 소형선망, 근해형망 등 그간 TAC 적용을 받지 않던 업종에도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 TAC 전면 확대와 기존 어업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이번 조치는 그 후속 작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원 관리 필요성이 커진 참홍어와 갈치도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TAC는 어종별로 자원조사를 거쳐 정부가 정한 어획량 범위 안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로, 남획 방지와 수산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TAC 운영은 △준비 △연습 △정착 등 3단계로 나뉜다. 신규 대상 어종과 업종은 우선 ‘연습단계’에서 어선별로 어획량을 배정받아 조업하며, 이후 제도 정착기에 접어들면 위반 시 제재를 받게 된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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