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 노사, 올해 단협 체결…임신근로자 보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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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UPA) 노사, 올해 단협 체결…임신근로자 보호 신설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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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항만공사 노사는 변재영(왼쪽) 사장, 강덕호 노조위원장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UPA 제공
울산항만공사(UPA) 노사는 30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협약안에는 채용·승진·징계 등 전반적인 인사원칙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구축에 대한 노사간 의지를 담았다. 특히 임신 근로자 보호와 임신 배우자 검진휴가 신설, 난임 치료 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합의사항 등이 포함됐다.

변재영 사장은 “공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행복한 조직문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노사 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덕호 노조위원장은 “노사 간 입장을 존중한 이번 협약이 앞으로 UPA의 경쟁력을 키우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항만공사는 18년 연속 무분규 및 4년 연속 노사관계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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