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출 자동차 및 블렌딩용 오일의 내항 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수출 자동차 운반선에 적용되던 선령 제한(15년) 예외 조치가 당초 올해 6월말에서 2028년 6월까지로 3년 연장된다.
또 블렌딩용 오일 운송 선박은 2027년 6월말까지 선령 제한 없이 운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 블렌딩용 오일 운송 시 외국적 선박을 용선할 수 있는 제도의 신청 기한도 기존 20일에서 14일로 단축돼 업계 편의성이 높아졌다.
울산항은 지난해 기준 전체 액체화물 처리량이 전국 항만 중 가장 많았고, 완성차 수출입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선령 규제 완화로 노후 선박도 일정 기간 운항이 가능해져 물류비 부담이 낮아지고, 울산항 환적 물량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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