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셋째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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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셋째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5.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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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가 8일 중강당에서 관내 어린이집 71곳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가진 가운데 김종훈 동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울산 동구청 제공
울산 동구가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동구는 기존 어린이집이 부담하고 있던 ‘기관부담금’을 구청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하게 됐다.

동구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은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동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8일 구청 중강당에서 동구 7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지원 내용과 절차를 소개했다.

사업은 우선 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시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한다. 이는 전국 광역시 기초지자체 중 처음이다.

또 동구 관내 어린이집에서 아동 돌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어린이집의 기관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로 인해 산만하거나 행동이 느린 아동 등 개별돌봄이 필요하거나 돌봄이 집중되는 시간에 아이돌보미 인력을 활용해 보육교사의 부담을 덜고 양질의 보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의 일자리 증가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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