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상습 학대 혐의, 前생활지도원 징역형 구형
상태바
중증장애인 상습 학대 혐의, 前생활지도원 징역형 구형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7.11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북구 태연재활원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생활지도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 등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한달간 태연재활원 거주 장애인 19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6)도시바람길숲-새이골공원
  • [정안태의 인생수업(4)]이혼숙려캠프, 관계의 민낯 비추는 거울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
  • 양산 황산공원 해바라기 보러 오세요
  • 울산 부동산 시장 훈풍분다
  • 추억 속 ‘여름날의 할머니집’으로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