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태연재활원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생활지도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 등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한달간 태연재활원 거주 장애인 19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동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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