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담배꽁초를 버려 상가 에어컨 실외기에 불을 낸 20대 A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낮 12시37분께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의 한 상가 앞에 담배꽁초를 버려 상가 실외기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화재는 약 25분 만에 완진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에어컨 실외기 7대가 불에 타 약 62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이 붙은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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