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10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1월 같은 부대 후임인 피해자 B씨를 ‘ㄷ’자 모양으로 한시간가량 앉아 있게 하고, B씨가 일어나려 하자 B씨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후임들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또 후임 C씨에게 거수경례를 받으면서, 상급자가 팔을 내리지 않았는데 왜 팔을 내리냐며 다시 경례를 시키고 20분간 팔을 내리지 못하게 했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6월 외출할 목적으로 국방 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해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던 대대장 명의의 외출증을 다른 날짜로 변경해 출력했다. 이후 경계 근무자들에게 위조된 외출증을 제시하고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했다.
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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