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말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에 들어가 주인이 없는 사이 주방에 있던 라면을 꺼내 끓여 먹었다.
올해 1월에는 경남 양산시의 한 식당에 창고 뒷문으로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닭발과 라면, 소주 등을 몰래 취식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거주지 없이 노숙하며 지내왔다.
재판부는 “피해액이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지만, 수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