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은 수업시간 중 학생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불법 녹음 및 촬영, 수업 방해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교실에서의 과도한 휴대폰 사용은 단순한 수업 방해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폐해를 유발하고 학생 간 사이버 괴롭힘,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법 개정은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며 “교권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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