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지진 예방·대책 조례안’ 심의·의결
상태바
‘시교육청 지진 예방·대책 조례안’ 심의·의결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05.11 2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섭 시의원 대표발의
▲ 김종섭(사진) 의원
울산지역 초·중·고등 교육기관에 지진경보를 즉시 전파하는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할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지진 대비 내진보강대책 수립도 의무화된다.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는 12일 시의사당에서 열리는 제2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종섭(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 등에 지진경보를 즉시 전파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울산시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학교 내진보강 등의 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 사용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관할 구·군의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위험도 평가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피해지역의 규모나 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평가반 규모가 정해진다. 위험도 평가반의 원활한 운영 및 업무 추진을 위해 지진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교육감이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가 통과된 첫 해에는 지진조기경보체계 구축비용 27억3000만원과 체험형 교육 등을 위해 총 29억3000만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듬해부턴 매년 2억1000만원 상당의 교육·홍보 비용 등이 투입된다. 이왕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묵시적 갱신후 법정요건 충족땐 차임증액청구 가능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13일 (음력 11월25일·정해)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29일 (음력 12월11일·계묘)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8일 (음력 11월20일·임오)
  • 울산 웨일즈, 문수야구장서 ‘공개 트라이아웃’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