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중구의 자신의 집에서 아랫집에 사는 B씨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벽돌 2개를 아래층 현관 쪽으로 집어 던져 B씨 소유의 화분을 깨트렸다. B씨는 결국 112에 신고했다.
A씨는 며칠 뒤 B씨의 신고 사실에 화가 나 소화기와 돌 등을 아래층으로 집어 던져 또다시 B씨 소유의 화분을 파손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또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일부 범행에 대해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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