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예총, 무용협회 2년 자격정지 ‘첫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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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예총, 무용협회 2년 자격정지 ‘첫 징계’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5.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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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예총이 지난 18일 울산문화예술회관 2층 회의실에서 올해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울산무용협회에 대해 2년 자격정지를 의결했다. 울산예총 제공
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이희석)가 산하 회원단체인 울산무용협회(회장 박선영)에 대해 2년간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몇 년간 계속돼온 울산예총과 울산무용협회 간 갈등(본보 5월26일자 15면)이 결국 수면위로 올라와 터졌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울산예총은 지난 18일 울산문화예술회관 2층 회의실에서 올해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울산무용협회에 대해 2년 자격정지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총 13명의 이사 중 11명이 참석했고, 1차 징계건에 대한 투표에서는 9명의 찬성으로, 2차 2년 자격정지건에 대해서는 7명의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울산예총에서 산하 회원단체를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예총은 징계 사유로 자체 정관 제12조 5항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원단체(회원)들과의 갈등 조장’을 들었다. 울산예총은 징계에 앞서 울산무용협회 박선영 회장과 임원진 등을 대상으로 파악한 내용으로 사실조사서를 작성했고, 이날 이사회를 열어 투표를 거쳐 최종 징계 결정을 내렸다.

울산예총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2년간 자격정지 결정이 내려졌으나, 무용협회측의 반론적 이의제기 절차가 남아있다”며 “무용협회에서 이의제기를 할 경우 소명 등을 들어본 뒤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선영 울산무용협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해외에 있는 상태여서, 귀국해서 내용을 파악한 뒤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무용협회에 대한 울산예총의 징계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울산무용협회는 지자체 지원이나 기업체 후원 등 자체 행사는 열 수 있다. 다만 울산예총의 행사인 예루하나 풍류, 해외교류공연 등의 행사에는 2년간 참여할 수 없다. 예총 이사회도 참가를 못한다.

한편 이번 울산예총의 울산무용협회 징계는 지난 4월 울산무용협회가 협회 소속 A부회장에 대한 자체 징계를 추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울산예총의 해외교류공연에 참가 동행한 A부회장이 사전에 협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추진하자, 이에 A부회장이 반발하며 울산예총에 부당함을 호소했고, 결국 울산예총과 울산무용협회간 갈등으로 확산돼 이번 징계로 이어졌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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