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국군포로 송환·대우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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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군포로 송환·대우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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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사진) 의원
국군포로 기억의 날을 지정해 기념사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사진) 의원은 ‘국군포로 기억의 날’을 지정해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을 제고시키고,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전쟁포로와 강제 실종 민간인의 생사와 행방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내는 등 북한의 반인권적 만행을 비판하는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책무 관점에서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1994년 육군 소위 조창호가 43년 만에 탈북·귀환해 육군 중위로 명 받았던 11월26일을 국가기념일인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정부가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권리 회복, 국제사회 협력 등 국제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 의원은 “북한은 우리 국민을 불법적으로 억류하고 있고,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반인도적인 행위에 적극적으로 맞서 자국민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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