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은 21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선원 차별 해소와 산업 기반 회복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내항상선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현행 ‘월 20만원’에서 ‘월 4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원법과 수산업법상 선원으로 분류된 근로자들이 주요 대상이다.
현재 외항선이나 원양어선 근로자의 경우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내항선과 연근해 어선원은 그보다 크게 낮은 20만원까지만 면세 혜택이 주어져 그간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선원노련은 “정부와 지자체, 업계가 선원 수급난 해소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선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해양수산부뿐 아니라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과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해 세법 개정 이후 외항선원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상향 조정됐지만, 내항 및 연근해 선원은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외항선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내항선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신규 인력 유입이 줄어드는 등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아울러 선원노련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항·연근해 선원의 실질 소득 증가는 물론 기피현상 완화와 청년층 유입에도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 조합과 연대해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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