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불법드론이 못뚫게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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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불법드론이 못뚫게 막는다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5.07.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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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울산항만공사가 불법 드론의 침입을 막기 위한 안티드론 시스템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울산본항. UPA 제공
울산항에 불법 드론의 침입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안티드론 및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사업이 본격화된다.

2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만공사(UPA)에 따르면, 최근 ‘울산항 안티드론 및 통합관제장비 구매·설치 감리용역’을 발주하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용역비는 5200만원으로 착수일부터 약 280일간 사업 전반의 설계도서 검토, 현장 감독, 품질·안전 점검 등을 수행한다.

안티드론 사업은 총 40억1800만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정부와 UPA가 각각 절반씩 분담한다. 사업 대상지는 울산본항 5부두와 울산신항 용연부두 일원으로 현재 항만 내 보안 사각지대 해소와 주요 물류시설 보호를 위한 선제 대응 수단으로 추진된다.

항만은 대규모 유류 저장시설과 수출입 물류거점이 밀집한 국가 핵심 인프라로 드론을 활용한 촬영, 탐지, 테러 등의 위협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무인기 대응에는 수 초 이내의 식별·차단이 필요한 만큼,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탐지·관제 시스템이 핵심이다.

이번 시스템에는 △드론 탐지용 레이더 △전자광학·적외선(EOIR) 카메라 △전파탐지기(RF 스캐너) △전파차단기(재머) △통합관제 장비 등으로 구성돼, 불법 드론을 조기에 식별한 뒤 통신을 차단하거나 퇴거 유도 등의 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와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항은 이미 58억원 규모의 사업에 착수해 2026년 2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울산은 이르면 내년까지 1단계 대상 항만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은 드론을 활용한 산업기밀 탐지, 항만 무단 촬영, 테러 위협 등 각종 위법행위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로 평가된다.

항만 특성상 선박·화물 이동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 만큼, 시스템은 감시와 대응을 자동화하고 기존 보안체계와도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

UPA 관계자는 “이번 안티드론 시스템은 단순 항만 보안을 넘어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울산항도 국제 물류 허브에 걸맞은 보안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 따라 항만 내에서의 드론 비행은 보안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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