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 남구 청년 새마을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이혜인, 이지현 남구의원이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혜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정책 입법이 아니라 법적 정당성, 행정의 중립성, 절차적 민주주의를 동시에 훼손한 위법 조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 실체가 없는 조직에 조례로 지위를 부여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위원회 부결을 무력화하고 발의 의원이 직접 상정한 절차는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붕괴”라며 “이 조례안은 특정 단체 특혜 조례이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근거로 위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지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8조 등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조례안의 제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오히려 나서서 장려하고 지원해야 할 부분이지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호도할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