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류소매업자인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북구 자신의 매장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인 B사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벨트 1개를 손님에게 3만원에 판매했다.
재판에서 A씨는 손님에게 벨트를 무상으로 나눠줬다며 상표법을 위반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장부에 벨트 판매 사실이 기재돼 있고, 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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