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에서 일부러 ‘머리 쿵’ 합의금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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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에서 일부러 ‘머리 쿵’ 합의금 뜯어
  • 권지혜 기자
  • 승인 2025.07.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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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 운전에 따른 부상을 주장하며 택시기사들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모자가 피의자로 송치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6월께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해 경미한 차량 흔들림에도 앞좌석·측면 유리창과 헤드레스트 등에 머리를 부딪친 뒤 통증을 호소하며 택시기사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주로 아들이 통증을 호소하면 어머니가 중재자 역할을 하며 합의금을 받아냈다.

나중에는 어머니도 탑승 중 차 문에 손이 끼었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등 직접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병원비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5~8월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범죄는 고의사고, 허위·과다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니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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